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약 17년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소장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생활의 파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7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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