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남 소송 당한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3,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용인과 친밀한 사이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을 전적으로 믿은 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끝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간 소송이 제기된 경위와,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 부부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② 부정행위 시점에 원고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③ 피고의 고의성 또는 파탄 인식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민법상 위자료 책임은 상간행위가 부부의 혼인 파탄을 유발하거나 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미 파탄된 관계 이후의 교제는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불법 행위와 부부의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도한 점
3) 관계 형성의 주도권은 상대 여성에게 있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하거나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3,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단순한 교제나 부정행위가 곧바로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경우에 따라 전면 기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간소송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 전담 그룹은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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