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사실이 있어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는 분들 중에는 “맞아요, 연인 관계였지만 그 사람의 이혼 원인이 제가 아니었어요”라는 상황이 많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파탄과 무관한 외도라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실제로 파탄시켰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부부가 별거·파탄 상태였음
✅부정행위 이전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혼인관계가 장기간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음
📍 혼인관계 파탄 시점 입증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 별거기간, 법원 서류, 가족·지인 진술
📍 원고 부부의 갈등 원인 자료 제시
: 외도가 아닌 다른 이유(폭력, 경제 문제, 성격 차이 등)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정황을 제시합니다.
📍 관계 형성 시기·정도 명확화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별거 시작일 확인 서류, 주소지 변경 기록
✅이혼 소송·조정 신청서, 협의이혼 관련 서류
✅지인·가족의 진술서
✅관계 형성 시점이 드러나는 메시지·통화기록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위자료가 크게 줄거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파탄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