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가 포함된
상간소송에 집중하는 로펌입니다.
풍부한 상간소송 수행 경험!
케이스 별 대응전략 보유
단순히 가사, 이혼로펌이 아닌,
'상간 소송 로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간녀소송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원 사법시험 출신!
판사 역임, 김앤장 경력
상간, 이혼 전담
정지훈 대표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경력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前) 해군법무관
前) 해군 1함대사령부 군판사
前) 해군본부 법무실 군검찰관
前)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관
검사 역임 · 가사법 전문
상간, 이혼 전담
유선경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前)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前)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前)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국가보훈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YTN, SBS 등 다수 언론 출연
금융사출신 · 가사법전문
상간, 이혼 전담
박현식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금융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금융법)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
투자자산운용사
前) 한국투자증권(주) 변호사
前)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위원(2013년)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KBS, SBS, 국민일보 등 주요 미디어 출연
대형로펌 태평양 경력
상간, 이혼 전담
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2013년)
前)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前) 법무부 법무관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YTN라디오,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 출연
판사 역임, 김앤장 경력
상간, 이혼 전담
정지훈 대표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경력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前) 해군법무관
前) 해군 1함대사령부 군판사
前) 해군본부 법무실 군검찰관
前)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관
검사 역임 · 가사법 전문
상간, 이혼 전담
유선경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前)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前)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前)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국가보훈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YTN, SBS 등 다수 언론 출연
금융사출신 · 가사법전문
상간, 이혼 전담
박현식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금융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금융법)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
투자자산운용사
前) 한국투자증권(주) 변호사
前)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위원(2013년)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KBS, SBS, 국민일보 등 주요 미디어 출연
대형로펌 태평양 경력
상간, 이혼 전담
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2013년)
前)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前) 법무부 법무관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YTN라디오,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 출연
상간녀소송 변호사
에이앤랩은, ‘준비서면 작성’부터 다릅니다!
상간 소송 로펌!
상간녀소송 변호사
에이앤랩은, ‘준비서면 작성’부터 다릅니다!
과연, 이렇게 작성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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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은, ‘준비서면 작성’부터 다릅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변호
에이앤랩 전국 상간소송 대응 시스템
서울 강남 | 인천 | 평택 | 수원 | 대구
증거효력분석,
사실관계조사센터
증거효력분석, 사실관계조사센터
의뢰인이 불법수집한 증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는, 상대의 허위 증거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탐정(민간조사사)와 사실관계조사센터를 운영합니다. · 합법적 증거수집(탐정(민간조사사)) · 허위 증거 분석 및 대응 전략
의뢰인 권리 최우선
대표변호사 책임수행
의뢰인 권리 최우선 대표변호사 책임수행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또는, 입증이 어려운 본인만의 상황들을 제대로 대변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모든 서면 상간전담 대표변호사 직접 작성 · 서류송달지 변경, 대리 수령
확실한 비밀유지,
합의전담센터
확실한 비밀유지, 합의전담센터
원고도 피고도 비밀유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할 여건이 안되거나, 소송을 원치 않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에이앤랩만의 합의 노하우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 적정 합의금 조율 등 모든 절차 대리 수행 · 비밀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조력
24시간 긴급상담
전국 상간소송 대응센터
24시간 긴급상담 전국 상간소송 대응센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천, 평택, 수원, 대구 등에 분사무소를 두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상담센터 운영 · 방문 불가 시, 유선상 수임 가능
에이엔랩 QnA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위자료 줘야 하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반드시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간소송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는 “상대가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아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유부남인지 몰랐는데도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면, 고의나 과실 없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면제받거나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명확히 숨겼던 정황 ▶SNS, 일상생활에서 미혼처럼 행동했던 점 ▶실제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혼인 파탄 상태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경우 즉, 단순히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소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 원고 측의 입증자료가 무엇인지 ▶ 상대방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 혼인 중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런 점들을 꼼꼼히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될 경우에도,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걸 인식했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한 교류가 아닌, 부정행위(성관계 등)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상간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를 인정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사실을 전혀 몰랐고,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도 크지 않았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Q. 위자료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은 ‘인지 여부’와 ‘파탄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 상대가 기혼자임을 숨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 자신이 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SNS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또한 소장에 포함된 사실관계 중 잘못된 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송 초기에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낙인이 남지 않도록 판결이 아닌 합의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몰랐다면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자신이 몰랐던 사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혼인 상태를 속인 상대에게 속은 경우라면 억울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불륜 소송, 증거 없인 못 이깁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입증 가능한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분들이 종종 묻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정행위(외도)에 있다는 점을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란 단순한 호감 이상의 친밀한 관계,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교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위자료 청구에서 유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성적인 내용, 애정 표현, 만남 일정 조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 전화 녹취 및 통화내역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 담긴 녹취는 매우 유력한 직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영상자료 함께 여행 간 사진, 모텔 출입 장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밀접한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CCTV, 위치정보, 출입기록 자택·호텔 등에서의 장시간 체류, 반복적인 동선 등이 확인될 경우 정황을 보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진술서 및 탐정 보고서 전문 탐정이나 사설조사 기관의 조사 보고서도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여야 합니다. Q.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까지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장시간 함께 머문 사실 연인처럼 대화한 문자·카톡 내용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반복적으로 출입한 정황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서 등 다만, 이러한 정황증거는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중요한 원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은 오히려 본인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잠금해제하여 사진·대화 캡처 ❌ 차량에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 ❌ 불법 도청, 해킹, 사생활 침해 행위 등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만이 법정에서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수집 계획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소송에 강한 증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보완하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 진술서와 문자, 녹취 등을 서로 연결 : 대화내용 속 시간과 장소, 발언을 CCTV나 통화내역 등과 함께 제시 ✔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입증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해당 내용을 언급한 메시지나 녹취를 확보 ✔ 혼인관계 유지 여부 입증 : 배우자와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던 증거 (가족사진, 공동 명의 지출, 육아 협력 등)를 제시해 ‘혼인 파탄 전 부정행위’임을 설명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의 존재와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결코 감정에만 기대어 성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승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혼 여부 인식, 부정행위의 내용, 관계 형성 시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략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적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혼자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설득력을 갖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혼인 파탄 원인 아니면, 책임 없나요?
    외도했지만 혼인 파탄 원인 아니라면, 책임 없나요? “외도 사실이 있어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는 분들 중에는 “맞아요, 연인 관계였지만 그 사람의 이혼 원인이 제가 아니었어요”라는 상황이 많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결론적으로, 혼인 파탄과 무관한 외도라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실제로 파탄시켰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부부가 별거·파탄 상태였음 ✅부정행위 이전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혼인관계가 장기간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음 Q.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혼인관계 파탄 시점 입증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 별거기간, 법원 서류, 가족·지인 진술 📍 원고 부부의 갈등 원인 자료 제시 : 외도가 아닌 다른 이유(폭력, 경제 문제, 성격 차이 등)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정황을 제시합니다. 📍 관계 형성 시기·정도 명확화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Q. 증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별거 시작일 확인 서류, 주소지 변경 기록 ✅이혼 소송·조정 신청서, 협의이혼 관련 서류 ✅지인·가족의 진술서 ✅관계 형성 시점이 드러나는 메시지·통화기록 ‘파탄 원인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위자료가 크게 줄거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파탄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 소송, 이혼 전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처럼 상간 소송을 이혼 전에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간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을 이혼 전에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Q. 상간 소송은 이혼 전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 위자료 청구입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면 상간 소송은 가능합니다. Q. 상간 소송을 이혼 전에 제기하는 이유는? 이혼 전 상간자에게 상간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 소멸시효(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때 ✅ 증거 확보가 명확한 시점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카톡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한 직후 바로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은 별도로 천천히 진행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이혼 여부보다 상간 소송 제기 시점은 ‘부정행위 인지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Q.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간 소송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 즉 이혼이 확정된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혼 없이 부부가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 정도가 약하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가 일부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이혼 전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카톡, 숙박 기록,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실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관계 경과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이후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상간 소송은 이혼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독립적인 민사절차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시기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 이혼 전 상간 소송은 위자료 규모, 혼인 파탄 여부 등의 요소에서 법원의 세심한 판단을 받게 되므로, 감정에 앞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증거가 충분할 때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 상간 소송 중인데 배우자와 화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다시 잘 해보기로 했는데, 이미 제기한 상간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혼을 철회하려는 경우, 많은 분들이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위자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소송 중 부부가 화해했을 때 법적·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Q. 배우자와 화해하면 상간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화해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독립된 절차로 유지됩니다. 즉,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종료되지 않습니다. 원고(배우자 본인)가 직접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Q. 배우자와의 화해가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혼인 파탄 여부와 회복 가능성 ✅ 피해자의 고통 정도 ✅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이혼까지 이어졌다면, 정신적 고통의 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 소송 판결문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는 문구가 종종 등장합니다. Q. 배우자와 화해 후에도 상간 소송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해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간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간자의 적극적인 접근 및 반복된 부정행위 📍 배우자가 상간자를 차단하고 반성한 반면, 상간자는 사과나 반성 없이 도리어 피해자 비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향후 다시 문제 발생 시 법적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예방 차원 이처럼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의 화해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 소송을 취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간 소송을 취하하면 그 즉시 소송 절차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전략적 효과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취하하면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직전이라면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 자체를 면제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보상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상간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할 경우, 도리어 상간자가 ‘무혐의’처럼 행동하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간 소송을 감정적으로 취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조건부 합의서 작성 또는 정식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화해해도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상간 소송은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이므로, 배우자와 화해했다고 해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 사실은 위자료 금액 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할지, 취하할지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간자의 태도, 위자료 수용 여부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취하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 상간 소송 위자료, 분할 수령도 괜찮을까?
    “상간 소송 위자료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한 번에 못 주고 나눠서 주겠대요. 받아도 될까요?” 상간자와의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는 제안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분할 지급에 응할 경우, 추후 금액 미지급, 합의 불이행, 책임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 위자료 분할 지급 시 주의할 점과 법적 안전장치 마련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Q. 상간 소송 위자료, 꼭 일시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간소송위자료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받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을 받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고의로 분할금 지급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경우, 재소(다시 소송)가 필요하거나, 지급 거부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또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 약속을 단순 구두로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 분할로 받을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은 문서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① 총 위자료 금액과 지급 완료 기한 ② 할부 횟수, 납입 일정, 계좌 명시 ③ 1회라도 지급 지연 시 즉시 전액 청구 가능하다는 조항 ④ 지급 거부 또는 회피 시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조항 ⑤ 지급 완료 시 민형사상 책임 전면 해제 조항 이러한 항목을 담은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능한 경우 공증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상간자가 일부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간 소송 위자료를 분할로 받기로 하고 일부만 지급받은 뒤 상간자가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민사집행 절차 또는 채무불이행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문서화된 합의서가 없다면 → 입증이 어려워 손해만 입을 수 있음 ✅ 공증된 지급약정서가 있다면 → 재판 없이 강제집행 가능 이처럼 분할 지급에 응할 때는, 단 한 번의 미지급에도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상간자가 분할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가 연락을 끊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미 법원의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있다면, 해당 문서에 ‘지급 불이행 시 전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② 지급 약정서를 공증해둔 경우 공정증서로 만들어 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즉시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상간 소송 위자료 분할 합의 시 공증이 강력히 추천됩니다. ③ 지급 지연이 악의적인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음 상간자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분할을 약속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 실제 형사처벌까지는 고의성·반복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가 분할 지급을 어긴 경우에는 민사 강제집행과 손해배상 청구가 우선이며, 형사적 책임 여부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분할 수령 시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서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상간 소송 위자료 분할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분할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구두 합의나 문자로만 지급 약속을 받는 경우, 미지급 시 법적 대응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을 허용하되, 합의서와 공증 절차를 거쳐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 상간자와 위자료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 방식부터 확정하고 서류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 상간자가 배우자와 결혼 전 만났다면 상간 소송 가능할까?
    “남편과 상간자는 결혼 전부터 연인이었어요. 그 관계가 계속된 건 알지만, 혼전 연애였으니 상간 소송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 어떤 관계였든 ‘혼인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상간 소송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혼인 제도를 침해하는 행위가 혼인 이후까지 지속되었다면 더욱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법적 근거, 실무상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Q. 결혼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라면 상간 소송은 안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상간 소송은 혼인 전 교제 사실보다 ‘혼인 후 부정행위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과거의 감정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결혼 전에 배우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에 성적 관계나 정서적 유착이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상간 소송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혼인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혼인 관계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여부가 판단되며, 이후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진짜 사랑이라서 계속 만났다’는 주장은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는 혼인의 법적 안정성과 보호를 우선합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연애의 정당성은 상간 소송에서 책임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제3자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Q. 배우자가 과거 연인과 다시 연락한 걸 몰랐는데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가 과거 연인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 배우자의 일방적인 거짓말로 인해 기망당한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위자료 청구가 더욱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기망 여부’, ‘혼인 중 불법행위 발생 시기’,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간 소송의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Q.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 혼인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 SNS, 문자, 카카오톡, 일정 등의 흔적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잃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책임이 성립하므로, 명확한 인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결론: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혼인 이후의 행위’입니다 결혼 전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소송의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혼인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는지, 그것이 혼인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혼인 전부터 알던 사람이든, 과거 연인이든 상관없이 혼인 이후의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 상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 상간자가 합의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 소송을 제기했더니, 상간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정리하고 싶다”, “위자료 줄 테니 소송을 끝내자”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응하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괜히 소송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 소송 중의 합의는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방식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상간 소송 중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상간 소송 도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재판 당일 법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 단순한 문자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요약 포인트 합의서는 위자료,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이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소송 도중 합의는 가능 합의는 ‘패소’가 아님 Q. 합의해주면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충분하고, 서면으로 보장된다면 합의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감정적 소모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받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 약속만 한 경우 ✅ 위자료 지급이 ‘말뿐인 약속’에 불과한 경우 ✅ ‘합의했으니 책임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 ✅ 너무 낮은 금액에 성급하게 수락한 경우 [실무 조언] 지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조항 삽입 합의 전 전문가와 검토 최소한 공증 또는 법률 자문을 거친 문서화 Q. 합의하면 상간 소송은 종료되나요? 보통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즉, 상간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상간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 분쟁은 종료되지만, 반드시 지급 완료를 확인한 이후에 취하해야 안전합니다. Q. 상대가 말을 바꾸거나 합의금을 안 주면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합의서에 강제집행 문구나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결론: 합의 자체보다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 그것 자체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협상력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 장치 없이 쉽게 수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서면 문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지급 방식과 조건을 구체화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 상간 소송 중 원고가 문자나 녹취를 공개하면 불법일까요?
    정당한 증거 제출과 명예훼손의 경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와 나눈 문자, 녹취된 통화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한 감정이 클수록 카카오톡 캡처를 SNS에 올리거나, 지인이나 가족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 중 원고가 문자나 통화 녹취를 공개했을 때 불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행동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Q. 문자나 녹취를 외부에 공개하면 불법인가요? 📌 핵심 기준은 ‘공개 목적’과 ‘공개 방식’입니다.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 불법 아님 ▲ SNS·지인·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경우 → 불법 소지 큼 즉, 상간 소송 절차 내에서 제출되는 증거는 원고가 확보한 것이더라도 적법한 제출 행위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감정적으로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 불법 판단된 사례 ▷ 상간자와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 ▷ 통화 녹취 일부만 편집해 SNS에 게시 ▷ 상간자의 실명, 직장, 사진 등이 포함된 상태로 ‘상간녀 실체 폭로’ 게시물 작성 ✅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 ▶ 소장에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사용 ▶ 문자·녹취를 상간 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담당 변호인에게 자료 전달 Q. 상간자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역고소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역시 본인의 명예, 사생활, 사회적 평판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안전하게 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고가 문자·녹취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다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① 꼭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여 법적 보호막 확보 ② 법원 제출 외에는 외부 공개 자제 ③ 지인에게도 사건 진행 내용은 말로만 공유하고, 자료 전송은 피하기 ④ SNS 게시물은 익명이라도 신상 추정 가능하면 위험함 결론: 상간 소송 중이라도 원고가 문자·녹취를 외부에 공개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문자나 녹취를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 정당한 증거 제출과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위치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며,정보 유포의 범위, 공개 방식, 신상 노출 여부에 따라 오히려 원고가 역고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녹취를 활용하고 싶다면, 재판 내 제출 목적에 한정해 사용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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