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 대응 포인트
·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소장 분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등기로 배달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로펌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 원칙 상,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 증거 부족의 경우, 원고 소장을 무엇보다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과 피고의 기본적인 관계, 교류 횟수, 교류의 방법 등을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만약, 원고의 소장과 증거, 원고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검토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인정될 거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문이 남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파탄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변론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결문에 추상적으로 기재합니다.
■ 피고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